"고대녀에게 7백만원 지급하라"

"고대녀에게 7백만원 지급하라"
[노컷뉴스] 2009년 12월 24일(목) 오전 07:26   가| 이메일| 프린트
[CBS사회부 조은정 기자]

촛불 정국 때 조리있게 정부를 비판하면서 일명 '고대녀'로 불린 김지윤씨(25세·여)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주 의원은 김 씨를 상대로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촛불 정국 때 한승수 국무총리와 대학생들의 간담회에서 "오늘처럼 고대생인 것이 창피한 적이 없었다"며 조리있게 정부를 비판하면서 네티즌들로부터 '고대녀'라는 별명을 얻으며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TV 토론회에 출연해 김 씨를 두고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고려대생이 아니라는 주 의원의 발언과는 달리 당시 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었던 김 씨는 주 의원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 의원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해 김 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주 의원은 김 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 사회는 보수·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며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며 "김씨 역시 주 의원 발언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격을 받아 명예를 훼손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해 6월 한 집회에서 '주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서는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책임을 김 씨에게 돌릴 수 없다"며 기각했다.
aori@cbs.co.kr

by 아담 | 2009/12/24 09:54 | 자유게시판 | 트랙백 | 덧글(0)

자승자박... 한나라당이 만든 '날치기 표결방지법'

자승자박... 한나라당이 만든 '날치기 표결방지법'
[오마이뉴스] 2009년 12월 24일(목) 오전 08:51   가| 이메일| 프린트
[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얘기하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석 점거를 이어가고 '연말'이라는 시한은 다가오는 가운데, 한나라당 쪽에서는 '회의장 변경' 시나리오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예결특위 회의장에서의 의결이 어렵다면 회의장을 바꾸면 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단 국회법에는 회의장소 변경 가능 여부와 절차에 대해 따로 규정해놓은 조항이 없다. 다만, 국회에서 이뤄지는 표결 절차와 관련해 장소를 규정한 것은 국회법 110조와 113조에 나타나는데, 이 조항은 민주당이 "회의장 단독 변경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주장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110조 '표결의 선포' 1항은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했고, 113조 '표결결과 선포'는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16대 국회 때인 지난 2002년 3월 7일 개정됐다. 개정 전 110조는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언하여야 한다", 113조는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였다. 개정되면서 각 조항에 '의장석에서'라는 부분이 추가된 것이다.
'민주+자민련'의 잦은 날치기에 한나라당이 앞장서 만든 표결 장소 규정
이 개정내용의 출발점은 2001년 11월 27일 오세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야 79인이 공동발의한 '오세훈 개정안'이다. 110조와 113조에 표결선포와 표결결과선포 장소 관련 내용을 추가한 이 개정안은 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올라온 여러 국회법 개정안들과 함께 위원장 대안으로 종합돼 여야 합의 처리됐다.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과 의원 개인의 자유투표를 보장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었던 '오세훈 개정안'은 110·113조 개정에 대해 '날치기 처리 방지 제도화'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공정한 의사진행과 비정상적인 안건처리 방지"를 강조했다.
의장의 표결선포 및 표결결과 선포 규정에 장소를 추가한 것은 표결 장소를 고정해 날치기를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필요가 강하게 반영된 조치였다.
15대 국회 때인 1999년 1월 수적으로 열세였던 민주당과 자민련이 합동으로 회의장 문을 걸어잠근 채 '사흘 연속 날치기'라는 초법적 행위를 저지른 바 있고, 16대 국회 문을 열고 난 직후인 2000년 7월에는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지위 보장을 위해 민주당과 자민련이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수적 우세를 점하고 있으면서도 여당인 '민주당+자민련'의 날치기 가능성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 표결 장소를 규정하지 않는다면, 중요법안을 언제 또 기습 날치기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1969년 9월 14일 새벽에 일어난 '3선 개헌안 날치기 통과'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공화당은 야당 의원들을 피해 국회 3별관으로 본회의장을 옮겨 의사봉 대신 주전자 뚜껑을 두드려 '3선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110·113조에 표결 선포 및 표결결과 선포 장소를 추가한 '오세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회의장소를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만드는 명백한 '날치기 방지 법안'이었고, 한나라당 소속뿐 아니라 날치기를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던 여당 의원들의 지지까지 얻었다.
간사협의로 회의장 변경 가능, 그러나 표결절차 있다면 이동 불가
17대 국회 때인 지난 2008년 2월 13일 김원웅 당시 통외통위 위원장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 통외통위 회의실를 점거 농성함에 따라 국회 제3회의장으로 장소를 변경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이 사례는 표결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국회법 110·113조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유성호


국정감사 때 국회에서만 상임위를 열지 않고 피감기관으로 옮겨서 하거나,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도 회의장 협소 등의 이유로 더 넓은 장소로 회의장을 옮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는 표결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의사일정으로, 국회법 110·113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나마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가장 최근 상임위 회의장소를 옮겼던 예는 17대 국회 때인 지난 2008년 2월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될 때의 일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상정저지를 위해 통외통위 회의실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김원웅 위원장은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간사단의 협의를 거쳐 회의장을 국회의사당 제3회의장인 245호로 변경해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이 사례도 표결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110·113조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국회법 49조 2항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한 것을 들어 회의장소 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의사일정처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혹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여의치 않으면 위원장의 결단으로도 회의장소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저지에 가로막혀 있는 2010년도 예산안의 예결특위 통과는 명백히 표결절차가 수반된 의결행위라는 점에서 분명히 국회법 110조와 113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국회법 110조와 113조가 표결 선포와 표결 결과 선포 장소를 명백히 의장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렇게 법안을 개정하게 된 취지가 '회의장소 변경을 이용한 날치기 표결 방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회의장 변경을 통한 2010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는 불가능해 보인다.
16대 국회에서 '오세훈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79인의 명단 중에는 심재철 예결특위 위원장도 끼어 있다. 심 위원장의 행보가 주목되는 또 다른 이유다.

by 아담 | 2009/12/24 09:52 | 자유게시판 | 트랙백 | 덧글(0)

"상주가 어떻게 장례식을 방해할 수 있나"

"상주가 어떻게 장례식을 방해할 수 있나"
[오마이뉴스] 2009년 12월 23일(수) 오후 04:40   가| 이메일| 프린트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
5월 29일 오전 서울 경복궁 흥례문 앞뜰에서 거행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를 하려던 순간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사죄하라'며 소리치다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채 끌려나오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23일 검찰이 자신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한 것에 대해 "상주가 어떻게 장례식을 방해할 수 있냐"며 불응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친 백 의원을 장례식 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벌금은 낼 수 없다"며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백 의원은 "당시 나는 장례위원으로 상주나 유족과 다름없었는데 어떻게 장례식을 방해할 수 있냐"며 "이명박 대통령은 상주도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지난 5월 29일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를 하려고 일어서자, "여기가 어디라고… 이명박 대통령, 사죄하시오"라고 외치다 경호원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갔다.


당시 백 의원의 행동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도 쏟아졌지만 보수언론과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등 일부 우익인사들은 "무례한 행동",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검찰의 이번 약식기소도 국민장 직후 지난 6월 자신을 '국민의병단' 소속이라고 밝힌 전아무개(49)씨가 백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검찰은 해당 고발을 검토한 결과, '장례식 등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58조를 적용, 장례식 방해 혐의로 백 의원을 기소했다. 또 이 과정에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장례식 방해 사건으로 처리된 2건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그것도 죄가 되나요?


검찰기소에 대한 백원우 의원 입장


검찰이 '장례식 방해죄'로 저를 기소하였습니다.


- 과연 상주이며 장례위원인 사람에게 '장례식 방해죄'가 성립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분명 정치적 타살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그 누구도 사과와 반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 저는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십시오' 라고 했고 그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은 참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2009년 한 해는 참으로 힘든 한 해입니다. 두 분의 대통령이 서거하셨고, 장례위원장이었던 한명숙 총리 역시 말도 안 되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상주를 맡았던 저 또한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담담하게 이명박 정권의 끝을 지켜보겠습니다

by 아담 | 2009/12/23 19:26 | 자유게시판 | 트랙백 | 덧글(0)

작가 이외수, “이러다 통금도 부활하는 것 아닐까”

작가 이외수, “이러다 통금도 부활하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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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 입력 2009.12.23 11:46 | 수정 2009.12.23 11:56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강원


"이러다 통금도 부활하는 것이 아닐까."
작가 이외수씨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 다시 일침을 가했다.


이외수씨는 23일 MBC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의 대사로 유행어가 된 '빵꾸똥꾸'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http://www.oisoo.co.kr/)에 '정겨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어린이 출연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빵꾸똥꾸라는 말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대한민국에서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다"며 "이러다 통금도 부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이 작가는 MBC가 방영한 '크크섬의 비밀' 이라는 시트콤에서 치매에 걸린 선장으로 출연을 한 경력이 있다.

그는 이날 올린 '진짜 먹은 놈은 탈이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선 "메기는 눈이 작아도 제 먹을 것은 알아 본다는 속담이 있다"며 "그런데 어떤 관료들은 메기보다 눈이 커서 그런지 제 먹을 것이 아닌데도 덥썩덥썩 집어 삼키기를 좋아한다"고 공직자들의 비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지붕뚫고 하이킥'의 해리(진지희 분)가 극중에 어른들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사용하는 내용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묘사되었다며 '방송법 제100조 1항'을 위반, 권고 조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족시간대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인만큼 방송을 본 다른 어린이들이 모방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어린이 시청자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양식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권고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

by 아담 | 2009/12/23 15:59 | 자유게시판 | 트랙백 | 덧글(1)

‘안양·중랑천 뱃길조성’ 논란 가열

‘안양·중랑천 뱃길조성’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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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입력 2009.12.22 03:18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경기

 
[서울신문]서울시가 2440억원을 들여 안양천과 중랑천에 뱃길을 조성하기로 한 '한강지천 뱃길 조성계획'이 다시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시가 이달 말 발표를 앞둔 사업타당성 보고서가 '사업성 높음'쪽으로 기울면서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21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외부용역을 맡긴 '한강지천 뱃길 조성을 위한 타당성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자문위원들로부터 막바지 검토를 받고 있다. 보고서는 강바닥을 파내 뱃길을 조성, 수상버스와 택시를 한강과 연결해 운행하고 하천변에 레저·문화시설을 만드는 계획에 대해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지수 1.4).'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지수가 1.0 이상이면 사업시행이 요구되는데 1.4는 상당히 높은 점수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벌써 "뱃길 교통수단의 수요부재를 간과한 채 인근 개발수익까지 효과(편익)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상교통수단의 편익평가와 관련, 환경련 측은 "시는 한강 수상택시의 이용객을 하루 2만명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130여명에 그친다."면서 "누가 전철, 버스, 셔틀버스, 수상교통으로 이어지는 환승과 40여배 비싼 요금을 감내하고 (지천 수상교통을) 이용하겠느냐."고 되물었다.

150인승 수상버스와 8인승 수상택시를 운행하기 위해 하천 바닥을 어느 정도 긁어내느냐도 관건이다. 수상버스가 한강에서 지천으로 드나들기 위해선 수위를 한강에 맞춰야 하는데 중랑천의 경우 0.4~5.7m까지 바닥을 굴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성동교 하천 밑으로 관통할 분당선 지하철은 하천바닥과 불과 20여㎝를 남겨놓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 구조물을 건드리지 않고 굴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기본설계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막대한 추가비용 가능성이 환경련 측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철새보호지역 등 생태계 파괴와 문화재 훼손, 수질악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환경단체들은 하천바닥 준설과 콘크리트축대 설치에 따라 서울의 대표적 철새보호지역인 중랑천과 안양천 하류가 파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곳에선 멸종위기의 흰꼬리수리, 매, 말똥가리 등이 관찰된다. 또 사적 160호인 살곶이 다리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상교통은 교통기능보다 수상도시로서 브랜드 가치와 관광측면을 더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by 아담 | 2009/12/22 10:43 | 자유게시판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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